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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 시 청산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표기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하던 중 채무자가 법인인데 청산 법인일 경우, 대표자를 기입할 때 대표이사, 대표자로 선택하면 안됨. [청산 법인일 경우의 대표자 기재 사항] 대표이사 : 대표청산인 이사 또는 사내이사 : 대표자 청산인 으로 기재, 표기해야된다고 함. 법원 재판부 문의 사항. 더보기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 직권말소 주민등록초본이 나오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채무자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을 요청하는 보정명령을 내려줬음. 이럴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와야 되는데 1.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서 2. 재판부에서 내려준 보정명령 정본 3. 변호인 선임신고서 + 담당변호사지정서 4. 사무원증 5. 비용(카드 결제 가능) 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초본을 발급 받으면 됨.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니 말소자로 나오고, "직권말소"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직권말소의 경우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사자만 알 수 있다고 함. (주민센터 직원분의 말씀) 다시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말소자 초본의 가장 최후 주소지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해서 제출하면 됨. 말소자 초본은 첨부하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