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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던 중 채무자가 법인인데
청산 법인일 경우, 대표자를 기입할 때
대표이사, 대표자로 선택하면 안됨.
[청산 법인일 경우의 대표자 기재 사항]
대표이사 : 대표청산인
이사 또는 사내이사 : 대표자 청산인
으로 기재, 표기해야된다고 함.
법원 재판부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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