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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지급명령 신청 시 청산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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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던 중 채무자가 법인인데 

청산 법인일 경우, 대표자를 기입할 때 

대표이사, 대표자로 선택하면 안됨. 

 

[청산 법인일 경우의 대표자 기재 사항]

대표이사 : 대표청산인

이사 또는 사내이사 : 대표자 청산인

 

으로 기재, 표기해야된다고 함. 

법원 재판부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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