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절차 및 사건 관련 내용들에 대해 아는 것들을 참고삼아 적어둡니다.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며 참고만 해주세요.

약식 명령 사건 절차에 대하여
1. 검찰처분완료
2. 구약식(벌금), 공판(재판)중 하나로 나오면
3. 구약식 번호 나옴(고약)(처분결과통지서 줌)
4. 약식명령결정문 발송 : 법원에서 14일내로인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의뢰인에게 통지되기까지 오래걸리는 듯,
그리고 변호인에게는 고지 안 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 교부 양식에 약식명령등본 적어서 발급 받으면 됨
5. 벌금을 내던가, 통지 받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6. 사건번호 부여(고단)(정식재판청구 시)
*혹시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제출해야 함.
다른 참고 사항들.
1.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난 사건은 처분결과 통지서 발송이 안 됨.
처분 증명이 필요하다면 사건결정결과증명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거나
당사자 본인 공인인증서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발급 가능.
2. 약식번호(고약)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나오나 진행내역은 안 나옴.
-내역은 재판부에 전화해봐야 알 수 있음.
-약식명령일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결정된 날.
(처분일 - 이 때 약식명령등본 발급 가능함)
3.고약 사건 번호 일 때, 공소장 송달 안 됨.
직접 등사 신청 해야되나 굳이 일부러 공소장 받아보는 사람은 적다고 함.
-구약식으로 기소되면 공소장 송달이 되는데 결정문 나오기 전에 서면을 낼 의향이 있다면
공소장을 볼 필요가 있어서 열람등사 받아오기도 하는 듯 함.
4. 당사자에게만 약식명령결정문 발송됨.
-변호인은 판결문 교부 양식에 적어서 발급 가능.
-당사자 결정문 송달 받고 정식재판청구 가능 7일 시작.
5. 벌금 액수가 궁금하다면 법원 형사 약식계에 전화하면 대부분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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