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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법률사무원 업무] 보정 - 헤이그송달 비용 , 캐나다 수표 구매 , 해외송달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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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와서 보니

처음보는 헤이그송달비용을 캐나다 달러로 납부해야된다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 검색을 먼저 해봤지만

그닥 흔한일이 아닌지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서 기록해둡니다.

 


보정권고는 총 3가지를 주문했습니다. 

 

1번은 번역본을 제출하라는 요구였는데 이건 해외송달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보정입니다. 

번역은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곤 하는데 가끔 생소한 언어의 나라로 번역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기면 살짝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번역 자체는 어려울 게 없지만, 서증에 대한 번역은 재판부마다 요청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소송위임장부터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 모두 번역을 해오라는 곳이 있고, 

꼭 필요한 자료까지만 번역을 해오라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상 비용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이나 소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만 번역을 해오면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한 원리금 계산서, 변론기일,선고기일통지서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2번도 간단한 업무로 우체국에 방문하여 선납일반통상라벨을 구매하면 되는데 

보통 검색해보면 스티커로 된 라벨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나

제가 구매하러 갔을 때는 일반 우표와 똑같이 생긴 것을 주었습니다. 

 

 

 

 

 

 

 

 

 

 

 

3번째 보정 내용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헤이그송달비용'으로 캐나다 달러 100불 수표를 요청하고 있으니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법무법인은 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 입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방문하면 필요 서류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보정권고에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송금수표의 경우 반송을 자주 당하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타 은행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다른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유선상으로 캐나다 수표 발급 시 필요서류나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유선상으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모두 요즘 해외수표 발행이 어렵다는 말만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신한은행에 내방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점마다 다를 수 있음)

일단 법인이름으로 발급을 해야되므로 법인과 자기네 은행과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된다.

(제가 제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발급받을 순 없는지 물었으나 근거 없이 해외수표 발행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법인은 신한은행이 주거래 은행은 아니지만 조회결과 오래 전에 거래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서류들을 가지고 오면 캐나다 수표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캐나다 수표 매매 시 필요 서류

*현금 거래 시 필요 서류 입니다. 

저는 타은행이 주거래은행이기 때문에 

캐나다 수표 구매를 위한 현금을 준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해당은행과 법인과의 거래 내역이 존재해야 됨)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같은 것으로 날인, 대표자의 성함 주민번호, 대리인의 성함 주민번호 있어야 함, 별도 양식 없음)

 

※해당 내용은 각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갔고, 

은행에서도 몇 가지 고민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 수표 수취인은 누구로 적어야 되는가? 

다행히 법원 재판부에서 친절하게 자세히 적어주었기 때문에 

수취인은 아래의 노란 네모 상자를 적었습니다. 

 

 

 

2. 은행에서 주소까지 요구하는 경우 

이 또한 보정서에 은행에서 주소까지 요구하는 경우 적으라고 주소를 적어주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주 별로 헤이그수신당국이 모두 다르므로

수송달자의 주소지가 어떤 주에 위치하는지 표를 같이 주었습니다.

표는 참고차 밑에 첨부합니다. 

 

 

-캐나다 해외송금수표 수신처

캐나다의 경우 주 별로 헤이그수신당국이 모두 다르므로 수송달자의 주소지가 어떤 주에 위치하는지 알려주는 표

이렇게 해서 보정에 따른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스캔하여 전자소송에 올려야 되는건지

우편으로 보내야되는건지 

문의 하고자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직접 가지고 오면 좋겠다고 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부에 올라가 모두 직접 전달하고 왔습니다. 

별도로 전자소송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위치가 멀 경우 우편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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